"폐가 체험 가자"…랜덤 채팅서 여중생 유인해 산속에 버리고 도주한 일당,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026.03.07 08:00   수정 : 2026.03.07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중생들을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와 10대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여중생 2명을 유인해 경기 안산에서 동두천 소요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유인해 함께 산을 오르는 척하다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두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 학생들을 향해 신음 소리를 내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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