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공항서 동영상 촬영하던 한국인,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
파이낸셜뉴스
2026.03.07 06:40
수정 : 2026.03.07 0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영사관은 "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 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벌금형을 받아도 법원의 선고 및 납부 시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병행된다는 게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72명은 이날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을 통해 귀국했다. EK322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UAE 직항편으로, 승객 422명 중 372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직항편 운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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