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청·지자체 담당자 설명회…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3.08 11:00
수정 : 2026.03.08 11:00기사원문
9일 건설회관서 온·오프라인 교육
[파이낸셜뉴스]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 이해도와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회는 국토부와 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해 건설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현장점검 계획 등을 안내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내용도 교육에 포함됐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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