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컴백 노린 바가지 요금 업소 18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3.08 18:46   수정 : 2026.03.08 18:46기사원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법규를 위반한 숙박업소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공연 당일까지 점검과 시민 제보를 병행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 일반 및 관광 호텔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 영업신고증 게시 여부와 요금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종로구와 중구 일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숙박요금표 미게시 업소가 다수 확인돼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에, 숙박요금표를 접객대에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했다. 적발 사례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A업소가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B업소는 개업 시점부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로비를 공동 사용하면서 층별로 다르게 영업 신고한 C·D업소는 각각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 사업자는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3개 업소 모두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소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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