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연합뉴스
2026.03.09 07:57
수정 : 2026.03.09 07:57기사원문
무주택 신혼부부에 최대 300만원, 청년에 100만원…10~31일 접수
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최대 300만원, 청년에 100만원…10~31일 접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던 가구도 매년 신청해 선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 수혜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접수 이후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자격 심사와 유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구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9가구, 청년 41가구 등 모두 80가구를 지원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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