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 구역 불법 점용 행위 강력 정비

파이낸셜뉴스       2026.03.09 08:48   수정 : 2026.03.09 08:47기사원문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병행



【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는 9월까지 하천 구역을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9일 시흥시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 등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다.

시는 적발 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 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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