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LEE' 아닌 'YI'로 쓰겠다" 여권명 변경 소송에...법원 "노"

파이낸셜뉴스       2026.03.09 09:13   수정 : 2026.03.09 14:28기사원문
법원 "개인적 선호로 변경 불가능해" 기각



[파이낸셜뉴스] 단순히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 씨(36)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지난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시한 여권을 1차로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차 여권 발급 시에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표기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여권 발급 시에 담당 공무원이 원고 성 표기를 원고의 신청과 달리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즉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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