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1개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3.09 09:51   수정 : 2026.03.09 09:51기사원문
작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단속...과태료 부과 등 조치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국내 환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총 1346곳의 환전영업자 가운데 78개를 대상으로 했다.

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관세청은 단속을 통해 모두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곳)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곳)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곳) △변경·폐지 미신고(3곳) △등록업무범위 초과(3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곳) 등이다.

적발 영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15곳), 업무정지(3곳), 등록취소(1곳), 경고(23곳)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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