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친 묘지 주변에 철심 박은 70대 2명, '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0:56   수정 : 2026.03.09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故(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처분을 내렸다.

9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70대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의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심 2대를 박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지 하루 만에 석방 조처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이 윤 명예교수 봉분(둥글게 쌓아 올린 무덤)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3개월여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등도 적용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철침이 박힌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으로부터 5m가량 떨어진 조경수 아래로 분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원묘지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와 경범죄처벌법 등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정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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