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회사 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검찰, 공모자 4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0:32   수정 : 2026.03.09 16:05기사원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뒷돈을 받고 회사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해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범행을 같이한 일당 4명도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C씨(59세)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I사 직원 2명, I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일 구속기소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A씨(54)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를, I사 운영자 B씨(56)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I사는 삼성전자에 IP센터 특허에 대한 소유·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 뒤, A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C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넘기는 자료가 B씨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D씨와 E씨는 B씨가 불법으로 취즉한 삼성전자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 B씨는 자신의 부하인 D씨와 E씨에게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 등이 검찰 조사 결과 새롭게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삼성, LG, SK와 같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IT, 배터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 NPE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면서 "NPE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반도체와 IT,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활용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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