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사각지대’ PEF 운용사에 첫 자율규제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0:36   수정 : 2026.03.09 10:35기사원문
임직원 주식거래 신고 의무화·대표이사 책임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사모펀드 업계가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로 하락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운용사(GP)의 내부통제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PEF 운용사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내부통제 워크샵’을 열고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박병건 PEF협의회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조직 특성과 고유 리스크를 반영해 크게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자율점검 체계로 구성됐다.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 관련, PEF 운용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매매 내역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했다. 대표는 내부통제 정책의 집행과 이해상충 점검을 총괄해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도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선임하되, 투자대상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영업 관련 핵심 업무에서는 배제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보교류 차단의무도 강화된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제도 운영도 권고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규제 마련이 PEF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운용사의 위법행위로 하락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자율규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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