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40억, 대법서 29억원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1:00
수정 : 2026.03.09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부과한 총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일부 취소되며 29억원으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 말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경영위기에 빠지자 이랜드월드가 시장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 무상 대여 △브랜드 매각에 따른 양도 대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김모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중 대법원은 김씨가 이랜드월드 대표를 겸임한 약 2년 4개월 동안 이랜드월드에서 전자결재를 한 횟수가 13건에 불과해 이랜드리테일이 김씨로 하여금 이랜드월드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수를 주지 않고 지주사 대표직을 동시에 맡긴 것으로는 과다한 경제적 이익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급여 지급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이고 월 급여가 평균 66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지원 금액 규모를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60억원을 지주사에 지급한 뒤 6개월 뒤에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 받은 행위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동안 이자 없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류 브랜드 SPAO 관련 자산을 양도하며 대금 약 511억원을 약 3년 뒤에 받고 지연이자를 면제해준 행위는 부당 지원으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 없다고 보고 총 40억7900만원의 과징금 중 12억원을 취소, 28억7000만원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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