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의자 집어들고 멱살까지”…40대 입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 폭행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1:20
수정 : 2026.03.09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인 C씨(35)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C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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