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단속…100억원 체납액 징수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3:17   수정 : 2026.03.09 13:17기사원문
자동차 번호판 2만3133대 영치
차량·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통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경찰청은 올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는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며, 대부분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번호판 1만5260대 영치, 과태료 65억원 징수에 비해 각각 51.6%, 54.2% 증가한 수준이다.

또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해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268억원,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7%, 16.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 뒤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오는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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