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TF 신설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1:08
수정 : 2026.03.09 11:08기사원문
부서별로 흩어진 외국인 인권 업무 TF로 통합
[파이낸셜뉴스]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문제 등은 부처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TF로 통합 운영하게 됐다.
실설 TF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부여・변경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 임금체불・생활여건・근로환경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법무부의 외국인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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