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4월 1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2:03
수정 : 2026.03.09 12:03기사원문
지역화폐 사용 기한 12월 31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이 내달 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
9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돼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외 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인증 받은 환경 농어민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촌 기본 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올해부터 농어민 기회 소득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농외소득 확인과 자격 요건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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