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확대...조례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4:10
수정 : 2026.03.09 14:10기사원문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3명 초과 → 2명 이상으로
개정안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 지원기간을 기존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실제 지원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를 넓히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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