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野 "혁신과 성장 가로막는 통제"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5:31
수정 : 2026.03.09 15:30기사원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규제와 혁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혁신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계적인 상한제 도입은 디지털 자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분 제한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분 제한 적용대상을 단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네이버의 직접 지분(17%), 송치형 두나무 의장(19.5%),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10%) 등 대주주 총 지분율이 50%에 이르게 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공적 금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 최고경영자 리더십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은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초과 지분의 처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금융 안정성과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규제의 본질을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안정을 위해선 위험의 근원을 지분율 자체로 볼 게 아니라 △지배 구조의 투명성 △내부 통제의 실효성 △고객 자산 보호 장치에 미비 등 냉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51%룰'이다. 이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만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통적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설계하면 혁신의 주체가 돼 왔던 핀테크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클이 발행하는 USDC 등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민간 주도의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며 "공공성의 이름으로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통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당정협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증시 불안이 커지자 시장 점검을 위해 협의회를 연기한 바 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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