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0일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5:02   수정 : 2026.03.09 15:01기사원문
대구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
10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 열어 민심 챙겨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1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10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질의(윤권근 의원, 달서구5) 1건의 시정질문과 △축제의 도시로 다시 피어나기 위해—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김재우 의원, 동구1)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과 교통 문제 해결로 안심뉴타운의 새로운 도약을(이재숙 의원, 동구4)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마지막으로 19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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