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감정 아닌, 이성으로 생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6:13   수정 : 2026.03.09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찬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적 의견이라도 우선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 이 글을 쓴다"고 했다.

그는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건"이라며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진 뒤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면서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서 "그런 사건에서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그것(검사의 보완수사)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오해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고,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는 아울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면 이를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며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낙인이고,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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