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게임사도 '노봉법' 리스크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8:28
수정 : 2026.03.09 18:27기사원문
네카오, 계열사 노조와 갈등
택배기사도 본사와 직접 교섭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IT)·플랫폼 업계도 긴장 상태에 들어섰다. 원·하청 관계는 제조업보다 분명치 않지만 인수합병(M&A)이나 분화가 잦은 업계 특성상 유연함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 본격 시행시 플랫폼 기업들에 노사 갈등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가 원청(본사)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당장 카카오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노동조합(크루 유니언)은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오는 12일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의 권고사직 문제와 관련해 본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는 절차에서도 노조가 카카오 본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매각의 경우 AXZ 소속 직원들의 고용 등 근로조건을 승계할 예정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이 특수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도 소속 근로자들이 플랫폼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본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튜디오 중심 운영 체제가 흔한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노조법 개정안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외부 개발 스튜디오를 인수하거나 개발 효율성을 위해 개발사를 독립 법인으로 분사 시킨 경우에도 자회사 노조가 게임사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IT 업계의 특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IT 업계는 시장 상황에 맞춰 수시로 조직을 분화하거나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파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사나 매각에 있어 기업의 빠른 의사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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