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특금법 위반’ 빗썸에 6개월 영업정지…중징계 사전통보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9:11   수정 : 2026.03.09 1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소홀히 한 부분이 지적됐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이라며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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