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유래부터 법 시행까지
연합뉴스
2026.03.10 06:01
수정 : 2026.03.10 06:01기사원문
[일지] 노란봉투법 유래부터 법 시행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본격 시행된다.
그 유래는 쌍용차가 노조와의 갈등 끝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47억여원을 노조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부터 시작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시민은 4만7천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내면서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고 제안했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천만원이 쌓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두차례 거부권을 발동하며 법 시행은 결국 좌절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란봉투법 추진은 다시 급물살을 탔고,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해 8월 24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2일 노란봉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도 내놨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국회 문턱을 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이날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다음은 노란봉투법 유래부터 법 시행까지 주요 일지.
◇ 2009년
▲ 1월 9일 = 쌍용자동차 대주주 중국 상하이자동차, 법정관리 개시 신청
▲ 4월 8일 = 쌍용차, 직원 2천646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 5월 21일 = 쌍용차 노동조합, 공장점거 파업 돌입
▲ 8월 6일 = 77일간 파업 끝에 쌍용차 노사 협상 극적 타결
◇ 2013년
▲ 11월 29일 = 수원지법 평택지원, 쌍용차 노조에 47억여원 손해배상 판결
◇ 2014년
▲ 2월 10일 = 시민단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 전달 '노란봉투 캠페인' 진행
◇ 2015년
▲ 4월 6일 = 새정치민주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첫 발의. 임기만료 폐기
◇ 2022년
▲ 8월 26일 = 대우조선해양, 파업 주도 하청노조 상대 470억원 손배소송 제기
▲ 9월 14일 = 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동참
▲ 9월 25일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국회에 전달
▲ 11월 17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
▲ 11월 30일 = 민주당·정의당,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 12월 26일 =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처리 불발
◇ 2023년
▲ 2월 15일 =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통과…민주당 주도 의결
▲ 2월 21일 =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 5월 24일 = 환노위서 민주당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 5월 30일 = 국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6월 30일 =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국힘 반발 집단퇴장
▲ 10월 26일 = 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기각
▲ 11월 9일 =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 12월 1일 =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12월 8일 =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재투표 부결…최종 폐기
◇ 2024년
▲ 6월 17일 = 野 6당, 강화된 노란봉투법 발의
▲ 7월 22일 =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다시 의결…민주당 단독, 국힘 퇴장
▲ 8월 2일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8월 5일 =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
▲ 8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 재차 거부권 행사
▲ 9월 26일 =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
◇ 2025년
▲ 7월 28일 =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 8월 1일 =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 8월 18일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산업근간 흔들어" 1년 유예 촉구
▲ 8월 20일 = 민주당 "국힘이 토론 거부" vs 국힘 "다수당 막무가내" 공방
▲ 8월 23일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 8월 24일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8월 28일 = 노동부, '노란봉투법 TF' 운영
▲ 9월 2일 =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 11월 24일 =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
▲ 12월 24일 =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행정예고…'구조적 통제' 땐 교섭권 부여
◇ 2026년
▲ 1월 20일 =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 시 하청 특성 우선 고려
▲ 1월 27일 =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 당론 발의
▲ 2월 24일 = 노동부, 노란봉투법 개정 시행령 확정
▲ 2월 27일 =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원·하청 노조 교섭 분리 원칙
▲ 3월 10일 = 노란봉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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