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2026.03.10 08:31
수정 : 2026.03.10 08: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 중국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고자를 쫓아다니고 경찰을 피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신고자를 쫓아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실시간 통화하며 차량을 추적, 오일장 인근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 인근 밭으로 도주한 A씨를 약 300m를 추격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출입국사범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사범 건수는 2022년 2만 9,233건(79.6%)에서 지난해 3만 992건(67%), 올해 3만 783건(64%)으로 매년 3만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비중 자체는 하락세지만, 전체 출입국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중국인인 셈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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