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이앤씨 사고 관련, 원·하청 4개 사 사법 처리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1:04   수정 : 2026.03.10 11:04기사원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미흡 등 3건에 과태료 1290만원 부과
천공기 추가 조사 진행 및 교체 적극 지도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4일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현장 내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 사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미흡(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고 갖춰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갖춰두지 않음) 등 3건에 대해 과태료 129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천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존 천공기를 교체할 것을 적극 지도했다.

황종철 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실시 예정인 관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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