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 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6:45
수정 : 2026.03.10 16: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은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골프여행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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