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입법 착수..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6:15   수정 : 2026.03.10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들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기본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법안과 주거를 비롯한 기본서비스를 담은 안이 발의돼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각각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행복 보장 기본사회 기본법은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초석으로 읽힌다. 소득 외에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과 AI(인공지능) 도입 규정도 담겼다.

기본사회 실현 기본법의 경우 골자는 유사하나 기본소득 관련 조항은 없다. 대신 ‘기본생활권’을 목적으로 두고 그에 따르는 기본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생애주기별로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거다. 주거안정 보장과 함께 공공주택의 질을 민간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규정했다.


두 법안 모두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은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에 쥐어줬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를 꾸리는 등 벌써 밑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 강남훈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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