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조기 귀국해도 대입 길 열어준다…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7:06
수정 : 2026.03.10 17:06기사원문
대교협 "재직·재학·체류 요건 2026년 1학기까지 인정" 권고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학생들이 조기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재학·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안전을 이유로 귀국하는 학생들이 대입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외교부가 이란에 대해 4단계 여행금지, 중동 일부 국가에 대해 3단계 출국권고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이던 교민이 여행경보 발령 이후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크게 ‘3년 특례’와 ‘12년 특례’로 구분된다.
먼저 3년 특례는 해외 파견 근무 등으로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교민 자녀를 위한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3년 이상 해외에서 재직하고, 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 해외 학교에서 일정 기간 재학하며 부모와 함께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
12년 특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학생이 초·중·고 전 과정을 포함해 12년 이상 해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두 전형 모두에 적용된다. 중동 지역에서 안전 문제로 귀국하더라도 올해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재학·체류 요건 충족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
보호자의 재직 요건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해외파견 근무자의 경우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 일정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현지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여행경보 발령 이후 귀국했더라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학생과 보호자의 해외 체류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인정된다.
또한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 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요건 인정 기간이나 사례별 판단은 각 대학이 지원자의 상황과 현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대교협은 대학에 보낸 안내문에서 “중동 지역 재외국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으로 인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지역 분쟁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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