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피하려 11개월만 고용했던 관행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8:18   수정 : 2026.03.10 18:18기사원문
노동부, 공공 쪼개기 계약 근절
의심 지방정부 30곳 감독 착수

정부가 1년 미만 단위 '쪼개기 계약' 등의 고용관행 근절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고용관행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줄이겠다는 목표다. 오는 4월 중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원칙적 금지'가 담긴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정규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11개월~1년 미만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2월 실시한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중앙부처, 지방정부에서 1년 미만 단위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일부 공공부문에서도 이 같은 점을 활용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동당국에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11일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조사를 비롯해 휴가·휴게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설치·운영도 병행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과정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시정지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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