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유명무실… 서울은 '단 2건'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8:24
수정 : 2026.03.10 18:24기사원문
시장에 맞춰 기준 조정해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민 및 취약계층이 소규모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며 면제 기준 충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민주택의 면적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거안정 및 출산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울 주택 매수자 기준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 954건에 비하면 99.8% 급감한 수준이다. 감면액도 2014년 10억6500만원이었으나 2024년 180만원으로 줄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은 전용 면적 40㎡ 이하·취득가액 1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을 사들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197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면적 및 취득가액은 지난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기에 지난해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 40㎡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평균은 ㎡당 1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상승했다.
주택 유형 및 주거 실태의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서민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용 40㎡ 이하는 아파트 비중이 낮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으나, 단독주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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