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472원에 거래" 토스뱅크 외환서비스 신뢰 '흔들'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1:16
수정 : 2026.03.11 11:12기사원문
10일 오후7시29분 엔화 472원에 거래
7분간 100억원 이상 환전 거래 이뤄져
금융당국 현장점검 후 보상 방안 논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9분께 약 7분간 토스뱅크 외화통장에서 엔화 환율이 기존 100엔당 약 930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472원대의 환율로 대거 환전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엔화를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 신청을 해둔 일부 이용자들의 주문이 체결되고, 토스뱅크에서 발송된 환율 급락 알림 메시지를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직접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손실 규모는 추정 중"이라며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환전 오류를 파악했지만 고객들이 7분간 거래가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이날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후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해 거래 취소,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에 따른 타 은행의 거래 취소 사례를 참고해 환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로 추가 공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동(VND) 환율이 기존 5.69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고시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약 3분간 잘못 고시된 환율로 환전에 나섰지만,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돼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토스뱅크의 외화통장·해외송금서비스 운영 안정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토스뱅크는 외환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삼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왔지만, 해당 서비스의 운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12월 토스뱅크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해외송금부문에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