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3.11 08:54
수정 : 2026.03.11 08:54기사원문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적용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계속 수사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공천 과정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현금이 담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반환하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남 씨 간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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