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1 09:03
수정 : 2026.03.11 09: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19년 한미 양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 전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화 내용을 전달한 전직 외교관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강 전 의원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강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게재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1심은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밀로 보호 및 유지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의 행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외교적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은 점을 반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형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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