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화권 관광객 노린 무등록 여행업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3.11 09:56   수정 : 2026.03.11 09:56기사원문
외국인 유학생·영주권자 불법 관광가이드 영업
가이드 할인 악용해 입장권 차액 챙겨
제주 관광질서 교란… 관광 신뢰도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여행 영업을 벌인 무등록 여행업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이 잠복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며 불법 관광 영업을 차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등록 여행업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무등록 여행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없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여행 안내 영업을 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객 안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정식 등록 여행사와 달리 보험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관광객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한 가이드 전용 할인이나 입장권 판매 구조를 악용해 차액을 챙기는 불법 영업이 발생하면서 관광 질서를 훼손하고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역시 지인 동행이나 친목 모임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사전 잠복을 통해 이동 경로와 관광지 입장권 구매 행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불법 영업 사실을 밝혀냈다.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A씨는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속 초기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단속 영상이 제시되자 월 3~4회 영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연수 체류자격 유학생 B씨는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이 제주 관광 질서를 교란하고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주요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잠복 단속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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