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3:38   수정 : 2026.03.11 13:38기사원문
초고액 자산가 기업 오너 등 상속 증여 소송 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됐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상속 관련 분쟁 전반은 물론, 기업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속 소송 및 오너 일가의 가사 사건에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가문 관리'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대형 가사 소송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사 이슈는 이제 경영권 방어 등과도 직결된 전략적 영역”이라며 “오랜 기간 가사전문법관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주도해 온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은 화우가 가사·상속 및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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