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정부, 우회 수입 석유 운송비에 금액 지원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4:06   수정 : 2026.03.11 14:05기사원문
재경위원들, 美 관세 환급 절차도 확인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란전쟁으로 호루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다른 경로로 우회 수입되는 석유에 대해 늘어난 운송비만큼 정부 차원의 금액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의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호루무즈 해협이 봉쇄돼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하는 석유 등이 못 오고 있다"며 "우회 위한 해상경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운송비가 늘어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운송비가 늘어날 경우 상승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경부와 상의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계의 기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법률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외 상황이 있어 그걸 근거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재경부와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더 나아가 중동산이 아닌 원유에 대해 운송비가 많이 들어 운송비 차액에 대한 지원 제도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동산이지만 호루무즈 해협을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운송비 증가분에 대해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호루무즈 해협이 아닌 희망봉을 경유하는 경우, 혹은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운송비에서 제외해서 과세를 진행하고, (차액) 지원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미 지불한 관세액 환급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관련 재경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미국에서 관세환급 절차가 발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속 체크하고 있다"며 "만약 발표될 경우 한국무역협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환급 대상 기업의 수를 6300여개로 추산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