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부당 저자 표시 의혹… 제주연구원 연구원 해임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7:01   수정 : 2026.03.11 17:01기사원문
외부 전문가 조사위 구성해 4차 조사
연구윤리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연내 IRB 설치… 연구윤리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연구원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해당 연구원을 해임했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논문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 신고가 접수된 연구원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나 문장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 저자로 올리거나 반대로 연구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연구원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검토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해당 연구원을 해임 조치했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연구윤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도 설치할 계획이다.
IRB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연구의 윤리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독립적 심의 기구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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