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母, 매월 300만원 수당·식품도 지원 받았는데..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7:44
수정 : 2026.03.11 17: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20개월 여아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가정에는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친모인 20대 B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처럼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매체에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인 B씨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같은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B씨가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관리 대상이 아니었고,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여기에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첫째 딸은 사건 발생 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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