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화전기공업 회계처리 위반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7:53
수정 : 2026.03.11 17: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 주석에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1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2021~2022년 결산 기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당시, 타사 사모사채 520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가 금액을 확정해 최종 부과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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