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3.12 08:21   수정 : 2026.03.12 0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상호관세가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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