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돈 벌었는데, 졸혼하자며 통장들고 집나간 아내...생활비도 끊겨 막막"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1:19   수정 : 2026.03.12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권을 쥔 아내가 졸혼을 선언하고 생활비까지 끊어버리자, 40년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경제권 쥔 아내 "혼자 살고싶다...이혼은 안한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A씨(60대)의 사연이 소개됐다.

슬하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노후를 아내와 함께 보낼 준비를 하던 A씨에게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아내는 모임 핑계를 대며 외출이 잦아졌고, A씨가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대화 자체를 꺼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A씨가 누구냐고 따져묻자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쓰지 마라"며 해명을 거부했다.

결국 "바람 쐬러 간다"며 집을 나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안 한다. 졸혼처럼 따로 살자"라고 통보했다.

가출한 아내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


A씨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생활비 지급도 중단했다. A씨는 혼인 기간 내내 재산과 생활비 관리를 아내에게 맡겨온 터라 수중에 남은 것이 없었다.

A씨는 "통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채로 큰 집에 혼자 남겨졌다"며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내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사 "졸혼 법적 개념 없어... 별거해도 부양의무"


법률 자문에 나선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먼저 '졸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짚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법체계에 졸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별거 합의를 하더라도 부부 간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거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가정법원의 동거심판청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및 상호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에 동거를 강제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거부가 이어지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 제833조에 따라 공동생활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내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차단해 A씨가 생활 곤궁에 빠진 경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아내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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