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 사실 아니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2026.03.12 08:43
수정 : 2026.03.12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 방지와 교육 중심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진입 장벽에 따른 불공정성 논란이 일며 일각에서는 부활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현재 사법시험 부활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 내부에서 사법시험 부활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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