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파이낸셜뉴스
2026.03.12 09:40
수정 : 2026.03.12 09:40기사원문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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