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노봉법에 기업이 노조 허락 구하는 나라 돼"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0:29   수정 : 2026.03.12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최은석 의원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행된 것과 관련, "기업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고 12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단 하루 만에 407개 하청 노조가 221곳 원청 사업장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8만명이 넘는 노조원이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쳤다"며 "과연 이것이 상생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그날을 기억한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박수를 쳤다. 청부 입법의 완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협력 업체의 임금은 교섭 대상인가 아닌가. 사업부 매각은 단협 위반인가 아닌가"라며 "법을 만든 자들조차 답을 모른다. 모호함은 분쟁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이미 전국에 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개 하청을 거느린 대기업은 이제 1년 내내 교섭 테이블에 묶인다"며 "인수합병도 공장 이전도 해외 투자도 파업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주 4.5일제, 노동자 추정제. 친노조 정책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균형을 잃은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할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교섭 테이블에 발이 묶여 있다"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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