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 수입규제 대응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무역 불확실성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1:00   수정 : 2026.03.12 11:00기사원문
中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개편
관련 사업 예산 2배↑
매출 규모 따른 차등부과 '자부담' 폐지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사업 예산과 기업당 지원금을 2배가량 높이고, 현재 글로벌 관세 현황과 관련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80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수입규제 대응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 대응은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 규모에 따르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최대 500만원)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설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절차 대응 지원은 올해에도 지속해 나간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한다. 희망 기업에게는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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