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려"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4:35   수정 : 2026.03.12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소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대학생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4년 3월 해당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작성하고, 총선 후보 등록 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실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양 의원은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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