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4:48   수정 : 2026.03.12 14: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계좌를 활용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선거 홍보문자를 보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해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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