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할머니 모신 20대 여친, 사귄 지 한 달 만에 살해한 男, 그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6:44
수정 : 2026.03.12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약 한 달간 사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시 A씨는 같이 사는 친구에서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놨고, 이튿날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초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 B씨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 문제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다. 이후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는 2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와 생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사촌 언니는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작 한 달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다”며 “그저 연인을 만나는 일에 죽음까지 무릅써야 하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