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D-80… 제주 공직기강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5:39
수정 : 2026.03.12 15:39기사원문
제주도 공명선거지원대책추진단 구성
도지사·교육감·도의원 선출 지역 최대 정치 일정
공무원 선거 개입 시 형사 처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향후 4년 제주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지역 최대 정치 일정이다.
추진단은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선거 담당 부서가 참여해 선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선거사무 지원을 총괄한다.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3월 2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행정시와 읍면동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공직기강 점검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선거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선거 기간 공무원의 SNS 게시물, 선거 관련 발언, 선거운동 참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은 선거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제주도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선거 준비 상황을 관리한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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