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구윤철 "기업 불확실성 일부 완화 기여"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5:33
수정 : 2026.03.12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에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설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조로 이뤄진다.
법에서 규율한 대미투자의 추진절차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 △정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미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등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정부의 의무로 법률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를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 △20년 기한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 △그 밖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 등이다.
신설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계획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
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전략적투자 관련 사항의 공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했으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 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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